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법령자문)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문변호사에게 법령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1. 고용노동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제정, 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2.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법령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려면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거쳐야 하며, 균형있는 자문결과를 위해 자문을 의뢰할 변호사는 3명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법령 주무부서는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하고, 평가서 및 자문의뢰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문변호사의 자문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료는 자문회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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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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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