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 (법령자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 주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자문변호사에게 법령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1. 고용노동부 업무와 관련한 법령의 제정, 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2.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3. 기타 법령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②법령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라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하려면 사전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협조를 거쳐야 하며, 균형있는 자문결과를 위해 자문을 의뢰할 변호사는 3명 이상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령 주무부서는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평가를 하여야 하고, 평가서 및 자문의뢰 결과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자문변호사의 자문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료는 자문회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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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별지 제4호서식>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000 변호사) <부서명: , 담당자: > 1. 자문 건명(자문번호 포함) : 2. 평가 결과 평 가 항 목 | 점 수 1. 자문이 업무추진․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되었는가?(40점) 매우 그렇다(40) 그렇다(30) 보통이다(20) 그렇지 않다(10) 매우 그렇지 않다(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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