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 (법령안 관계 기관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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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을 통보받으면 법령안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1. 기획재정부: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2. 행정안전부: 정부의 조직3.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4. 법무부: 벌칙에 관한 사항5.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한 사항6. 「정부조직법」상 소관 업무 부처: 다른 부처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사항7.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제6조제2항에 따라 법령안을 통보받으면 법령안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보내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1. 기획재정부: 예산 및 결산, 공공기관, 회계에 관한 사항2. 행정안전부: 정부의 조직3.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4. 법무부: 벌칙에 관한 사항5. 공정거래위원회: 경쟁 제한 사항6. 「정부조직법」상 소관 업무 부처: 다른 부처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사항7.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관계 기관의 협의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 등으로 1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령안2. 별지 제1호서식의 단축사유서
③법령안 주무부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1. 국민권익위원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가. 일부개정 법령: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업무운영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나. 제정ㆍ전부개정 법령: 법령안,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세부자료2. 통계청: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가. 법령안나. 「통계기반 정책관리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통계기반 정책관리 예비평가 요청서3. 여성가족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가. 법령안나. 「성별영향평가지침」에 따른 성별영향분석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
④법령안 주무부서는 신속한 입법추진을 위하여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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