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32조
고용노동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3-11-30 · 시행 2023-11-30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 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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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법령안 입법예고제11조 법제처 심사제12조 타 부처 소관 법령안 처리제13조 의원발의 법률안 처리제14조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준용제15조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제16조 대통령령안의 국회 제출제17조 부령의 공포 등제18조 행정규칙의 자체 법제심사 및 규제심사 등제19조 행정규칙의 의견수렴 등제2조 정의제20조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제21조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제22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22의2조 지침등의 행정예고제23조 법령해석의 요청제24조 자문변호사 위촉 및 해촉제24의2조 모집방법 및 평가제24의3조 이해충돌행위 방지제25조 법령자문제26조 법령자문 정보공개제27조 자문변호사 운영 현황 공개제28조 기간의 기산일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입법계획의 수립 등제4조 입법계획의 수정제5조 법령의 입안제6조 법령안의 자체 법제심사제7조 서식승인의 신청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