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회의록의 비치 등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의안건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②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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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의안건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②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의안건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②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③ 수익권자는 철도운영자에게 역명부기 관리 업무를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④ 수익권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당해연도 역명부기 사용현황을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