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회의록의 비치 등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의안건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②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회의록의 비치 등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의안건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② 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역명부기 운영조문 원문
    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③ 수익권자는 철도운영자에게 역명부기 관리 업무를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④ 수익권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당해연도 역명부기 사용현황을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