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24조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11-30 · 시행 2023-11-30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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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노선명 및 역명 개정 절차제11조 역명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제12조 위원회의 기능제13조 위원장제14조 간사제15조 위원의 참여 제한 등제16조 회의제17조 수당 등제18조 회의록의 비치 등제19조 비용부담제2조 정의제20조 역명부기 사용기관 선정 기준제21조 역명부기 사용기관 선정 절차제22조 역명부기 운영제23조 영업노선명의 사용제24조 재검토기한제3조 적용범위제4조 사업용철도노선의 지정ㆍ고시제5조 노선명의 제ㆍ개정 기준제6조 노선번호의 제ㆍ개정 기준제7조 역명의 제ㆍ개정 기준제8조 노선명 및 역명의 표기제9조 노선명 및 역명의 제정 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