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22조 (역명부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익권자가 역명부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역명부기의 운영에 필요한 역명부기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사용기관 선정, 계약, 사용범위 및 기준, 사용료 등을 포함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하여야 하며, 역명부기에 따른 사용료는 수익권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역명부기는 수익권자와 사용기관의 계약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수익권자는 철도운영자에게 역명부기 관리 업무를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④수익권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당해연도 역명부기 사용현황을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철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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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30 시행된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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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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