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22조 (역명부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1-3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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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익권자가 역명부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역명부기의 운영에 필요한 역명부기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사용기관 선정, 계약, 사용범위 및 기준, 사용료 등을 포함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하여야 하며, 역명부기에 따른 사용료는 수익권자의 수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익권자가 역명부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역명부기의 운영에 필요한 역명부기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사용기관 선정, 계약, 사용범위 및 기준, 사용료 등을 포함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하여야 하며, 역명부기에 따른 사용료는 수익권자의 수입으로 한다.
②역명부기는 수익권자와 사용기관의 계약을 통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수익권자는 철도운영자에게 역명부기 관리 업무를 상호간의 계약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④수익권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당해연도 역명부기 사용현황을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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