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18조 (회의록의 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사업법」 제4조에 따라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시설인 철도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ㆍ이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의안건 및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②이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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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회의안건
의 안 번 호 | 제 호 의 결 년 월 일 | 년 월 일 ( 의 안 명 ) 제 회 역명심의위원회 부의안 제 출 자 | 제 출 년 월 일 | 년 월 일 1. 의결주문 2. 역명 또는 노선명 제ㆍ개정 제안사유 3. 주요내용 4. 주요토의 과제 5.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나. 관계기관 및 부서협의 다. 노선명 및 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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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역명심의위원회 회의록
제 회 역명심의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2. 회의장소 3. 출석 및 결석위원 4. 참석자 5. 토의 및 진행사항 6. 위원 및 참석자 발언요지 7.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의안번호 및 발의부서 9. 기록자 : 간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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