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조문 원문
① 별지 제1호서식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방세특례 필요성 및 도입 계획(안)2. 예상 지방세특례금액 및 재원확보방안3. 특례건의 관
- 제16조 · 예비타당성조사의 제외 승인절차조문 원문
① 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제외 대상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제외 요구가 제8조의 조사제외 요건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