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공포일 2023-11-29 · 시행일 2023-11-29 · 소관 행정안전부 · 총 29조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 훈령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3-11-29 · 시행 2023-11-29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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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9개)
제1조 목적제10조 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제11조 우선순위의 제출 및 도입 계획의 구체성 확보제12조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제13조 예비타당성조사의 재요구제14조 조사대상 선정기준제15조 조사대상 선정절차제16조 예비타당성조사의 제외 승인절차제17조 지방세특례 평가 자문위원회제18조 예비타당성조사 중 제도의 변경 및 철회제19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제2조 정의제20조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의 선정제21조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제22조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내용제23조 정책성 분석제24조 경제성 분석제25조 형평성 분석제26조 종합평가제27조 정책제언제28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제출 및 공개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예비타당성조사 계획의 수립제4조 자료 수집 및 제출 요구제5조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제6조 조사대상의 단위제7조 지방세특례금액의 계산제8조 조사제외대상제9조 조사대상의 선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