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16조 (예비타당성조사의 제외 승인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11-29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의 조사제외 대상으로 승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를 요구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조사제외 요구가 제8조의 조사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제17조에 따른 지방세특례 평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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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29 시행된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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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