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제12조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용기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실시하는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 선정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지 제1호서식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방세특례 필요성 및 도입 계획(안)2. 예상 지방세특례금액 및 재원확보방안3. 특례건의 관련 부처 제도 개요4. 재정지원 등 관련 지원 현황5. 관련 연구 및 사례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7. 삭제
②제1항제1호의 지방세특례 필요성 및 도입 계획에는 제도의 도입목적, 지방사무 및 지역경제 관련성, 지방세 지원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제6호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는 정책대상자에 대한 현황, 관련 분야의 사전 용역 또는 기존 연구, 외국의 유사 사례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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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지방세특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기준 [별지 제1호서식] | ■ 지방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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