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운영조문 원문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또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출입사실을 신고할 것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신고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또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출입사실을 신고할 것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신고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관리법」제30조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고 따로 제5조제2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자③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등록된 운전자의 교육 수료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총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총괄기관은 통보받은 운전자를 교육 수료자로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