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과 관련된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열람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신속한 파악 및 통제를 통해…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하 "소유자 및 운전자"라 한다)는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정상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오류 또는 장애 발생 시 즉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전원 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2.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상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차량무선인식장치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등록한 시ㆍ군ㆍ구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조치할 것3.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또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출입사실을 신고할 것
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신고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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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4 시행된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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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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