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4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과 관련된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열람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신속한 파악 및 통제를 통해…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라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이하 "소유자 및 운전자"라 한다)는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정상 작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오류 또는 장애 발생 시 즉시 정상 작동될 수 있도록 전원 상태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2. 제1호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상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는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차량무선인식장치 제조사,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등록한 시ㆍ군ㆍ구에 신고 후 안내에 따라 조치할 것3. 차량무선인식장치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득이하게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경우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또는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출입사실을 신고할 것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 받은 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고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신고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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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1호서식] 신고 접수대장 접수 | 접수 | 신고자 | 신고자 | 출입차량 등록번호 | 신고사항 | 조치내용 | 비고 번호 | 일자 | 성명 | 전화번호 또는 연락처 | 출입차량 등록번호 | 신고사항 | 조치내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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