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제6조 (과목의 전부ㆍ일부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4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과 관련된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열람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신속한 파악 및 통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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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유자 및 운전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가축방역관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 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제5조제1항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3. 공공기관 직원 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제5조제1항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4. 「수의사법」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중 제5조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수의사5. 「가축전염병 예방법」제8조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된 자 중 제5조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가축방역사6. 「축산법」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및제2호와 동등한 교육을 받고 따로 제5조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자7.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유자 및 운전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가축방역관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 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제5조제1항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3. 공공기관 직원 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제5조제1항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4. 「수의사법」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중 제5조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수의사5. 「가축전염병 예방법」제8조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된 자 중 제5조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가축방역사6. 「축산법」에 따라 제5조제1항제1호및제2호와 동등한 교육을 받고 따로 제5조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자7.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고 따로 제5조제1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자
②소유자 및 운전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2항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가축방역관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 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제5조제2항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3. 공공기관 직원 중 가축방역관이 실시한 자체교육으로 제5조제2항과 동등한 교육을 받은 자4. 「수의사법」제4조에 따른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중 제5조제2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수의사5. 「가축전염병 예방법」제8조에 따라 가축방역사로 위촉된 자 중 제5조제2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가축방역사6. 「축산법」에 따라 제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동등한 교육을 받고 따로 제5조제2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자7.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0조에 따른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고 따로 제5조제2항제3호의 교육을 받은 자
③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등록된 운전자의 교육 수료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교육총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총괄기관은 통보받은 운전자를 교육 수료자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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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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