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공포일 2023-12-04 · 시행일 2023-12-04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13조
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3-12-04 · 시행 2023-12-04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 제1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5부터 제20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라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과 관련된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장착 및 운영,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의 교육, 차량무선인식장치의 기능,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수집 및 열람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신속한 파악 및 통제를 통해 가축질병 전파를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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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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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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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