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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명예동물보호관 신청조문 원문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동물보호관(이하 "명예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동물보호관 신청서에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수료증을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명예동물보호관 위촉조문 원문
    령 제28조제1항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동물보호관 위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동물보호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명예동물보호관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명예동물보호관 위촉조문 원문
    한 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동물보호관 위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동물보호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명예동물보호관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조문 원문
    1항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6서식의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 완료 후 3일 이내에 위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촉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명예동물보호관의 연간 활동 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이내까지 검역본부장에게 통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조문 원문
    이내에 위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촉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④ 시ㆍ도지사는 명예동물보호관의 연간 활동 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이내까지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명예동물보호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