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 제4조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동물보호법」제90조 및「동물보호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명예동물보호관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등록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2. 위촉기관이 실시하는 지도ㆍ홍보, 동물학대 등 법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등에 관한 활동을 동물보호관과 공동으로 수행
명예동물보호관은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명예동물보호관증을 동물의 소유자등, 동물보호센터 운영자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하며, 직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명예동물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6서식의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 완료 후 3일 이내에 위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촉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명예동물보호관의 연간 활동 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이내까지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명예동물보호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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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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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