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 제4조 (명예동물보호관 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동물보호법」제90조 및「동물보호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28조제3항의 업무 수행을 위한 명예동물보호관의 활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물등록 등에 관한 지도ㆍ홍보,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2. 위촉기관이 실시하는 지도ㆍ홍보, 동물학대 등 법 위반사항의 감시ㆍ신고 등에 관한 활동을 동물보호관과 공동으로 수행
②명예동물보호관은 시행령 제28조제3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명예동물보호관증을 동물의 소유자등, 동물보호센터 운영자 등 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하며, 직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명예동물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6서식의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업무 수행 완료 후 3일 이내에 위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촉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장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명예동물보호관의 연간 활동 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이내까지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명예동물보호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임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동물보호법」제90조 및「동물보호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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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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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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