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 제3조 (명예동물보호관 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동물보호법」제90조 및「동물보호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위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행령 제28조제1항의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자격을 충족한 자 중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위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동물보호관 위촉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동물보호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명예동물보호관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위촉기간 만료 후에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명예동물보호관증 재발급은 생략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명예동물보호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ㆍ도별 명예동물보호관의 위촉정원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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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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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