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 제2조 (명예동물보호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동물보호법」제90조 및「동물보호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명예동물보호관(이하 "명예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동물보호관 신청서에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 수료증을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모집 공고하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동물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동물보호법」제90조 및「동물보호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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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명예동물보호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명예동물보호관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명예동물보호관 위촉제4조 · 명예동물보호관 활동제5조 · 명예동물보호관 해촉제6조 · 교육제7조 · 명예동물보호관의 활동수당 등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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