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기록물의 이관조문 원문
① 각 처리과의 장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물철 단위로 관할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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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처리과의 장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물철 단위로 관할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
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② 처리과의 장은 감사, 소송, 민원, 정보공개, 행정업무 참고등의 이유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록관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 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①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
①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전문요원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처리과에서 제출한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검토한 후, 폐기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심의회에 심의대상으로 상정한다.③ 심의회는 심의대상 기록물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록물평가
. 단위업무 및 기록물의 보존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보존기록물의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⑥ 심의회 위원들은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여야 한다.⑦ 전문요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사항⑥ 심의회 위원들은 기록물을 평가 및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기록물을 폐기하여야 한다.⑦ 전문요원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⑧ 기록관장은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