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폐지부서의 기록물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물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승계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리과의 장은 소관 기록물을 분류ㆍ편철한 후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고, 업무관리시스템에서 생산한 기록물에 관하여는 해당부서의 폐지가 확정 된 날의 업무종료 시 까지 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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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7 시행된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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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