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록물의 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처리과의 장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물철 단위로 관할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감사, 소송, 민원, 정보공개, 행정업무 참고등의 이유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록관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 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④기록관장은 법 제19조 및 영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의 비치기록물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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