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록물의 이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처리과의 장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물철 단위로 관할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처리과의 장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기록물을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이관목록을 작성하여 기록물철 단위로 관할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생산된 기록물은 매1년 단위로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다.
②처리과의 장은 감사, 소송, 민원, 정보공개, 행정업무 참고등의 이유로 이관을 연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록관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 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활용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기록관으로 당해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
④기록관장은 법 제19조 및 영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보존기간 30년 이상의 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의 비치기록물은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