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07훈령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질병관리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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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전문요원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 대하여 처리과에서 제출한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평가심의서를 검토한 후, 폐기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심의회에 심의대상으로 상정한다.
③심의회는 심의대상 기록물을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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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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