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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신청기관의 숙련도 시험 실시조문 원문
    시행계획은 별표 2에 제시된 숙련도 시험 항목 중에서 표준시료의 제조·공급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에 시행가능한 평가 항목을 포함하여야한다.④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숙련도 시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결과 평가조문 원문
    과학원장은 해당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의 숙련도 시험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성적서의 효력은 성적서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⑥ 숙련도 시험 결과가 부적합인 신청기관은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평가위원회 운영조문 원문
    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위원회 위원은 평가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를 선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시험결과 제출 등조문 원문
    ① 숙련도 시험을 받는 기관은 과학원장이 시료를 배포한 날로부터 2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숙련도 시험 결과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 결과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② 숙련도 시험을 받는 기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결과 평가조문 원문
    ① 숙련도 시험은 별표 1에 제시된 숙련도 시험 평가 기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숙련도 시험 정도관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② 과학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숙련도 시험 결과를 확정하고, 해당 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