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신청기관의 숙련도 시험 실시조문 원문
시행계획은 별표 2에 제시된 숙련도 시험 항목 중에서 표준시료의 제조·공급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에 시행가능한 평가 항목을 포함하여야한다.④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숙련도 시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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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은 별표 2에 제시된 숙련도 시험 항목 중에서 표준시료의 제조·공급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해 연도에 시행가능한 평가 항목을 포함하여야한다.④ 신청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숙련도 시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해당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의 숙련도 시험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성적서의 효력은 성적서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⑥ 숙련도 시험 결과가 부적합인 신청기관은 결과를
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위원회 위원은 평가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위원회 활동 중에 취득한 정보에 대한 기밀유지를 선언하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① 숙련도 시험을 받는 기관은 과학원장이 시료를 배포한 날로부터 2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숙련도 시험 결과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 결과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② 숙련도 시험을 받는 기
① 숙련도 시험은 별표 1에 제시된 숙련도 시험 평가 기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숙련도 시험 정도관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② 과학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숙련도 시험 결과를 확정하고, 해당 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