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 (결과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와 같은 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숙련도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련도 시험은 별표 1에 제시된 숙련도 시험 평가 기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숙련도 시험 정도관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과학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숙련도 시험 결과를 확정하고, 해당 결과를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신청기관의 숙련도 시험 결과는 처리기간 60일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숙련도 시험 결과가 부적합인 시험기관은 1회에 한하여 숙련도 시험을 다시 받을 수 있다.
시험기관은 시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과학원장은 해당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신청기관의 숙련도 시험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숙련도 시험 적합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성적서의 효력은 성적서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숙련도 시험 결과가 부적합인 신청기관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후에 숙련도 시험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