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총 1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3-12-26 · 시행 2023-12-26 · 조문 1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와 같은 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숙련도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3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