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시험결과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와 같은 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숙련도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련도 시험을 받는 기관은 과학원장이 시료를 배포한 날로부터 2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숙련도 시험 결과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 결과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②숙련도 시험을 받는 기관은 숙련도 시험 결과서를 제출할 때 시험 결과의 근거자료 및 정도관리 자료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의 원본은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과학원장은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자료를 숙련도 시험을 받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숙련도 시험을 받는 기관은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공지된 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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