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시험결과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에 대한 확인의 시험에 관한 능력 평가와 같은 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6제2항제4호에 따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에 대한 숙련도 시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숙련도 시험을 받는 기관은 과학원장이 시료를 배포한 날로부터 2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숙련도 시험 결과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간 내 결과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숙련도 시험을 받는 기관은 숙련도 시험 결과서를 제출할 때 시험 결과의 근거자료 및 정도관리 자료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의 원본은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과학원장은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근거자료를 숙련도 시험을 받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숙련도 시험을 받는 기관은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공지된 기간 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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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6 시행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시험능력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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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