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1조 · 수료조문 원문
①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수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료증 수여는 교육훈련 총수업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자로서 최종평가결과 100분의 70이상을 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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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수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료증 수여는 교육훈련 총수업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자로서 최종평가결과 100분의 70이상을 득점
)에 따른다.②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중요평가항목(이하 "중요평가항목"이라 한다)은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정밀진단 중요평가항목 : 별지 제2호서식 제1호다목, 마목 및 사목2. 성능평가 중요평가항목 : 별지 제2호서식 제2호사목, 아목 및 자목
①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