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35조 (평가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2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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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평가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가기관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별도로 정하는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 평가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정밀진단 또는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대한 중요평가항목(이하 "중요평가항목"이라 한다)은 각각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정밀진단 중요평가항목 : 별지 제2호서식 제1호다목, 마목 및 사목2. 성능평가 중요평가항목 : 별지 제2호서식 제2호사목, 아목 및 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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