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의 정기점검등에 관한 지침 제31조 (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철도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의 실시 방법ㆍ절차, 정밀진단ㆍ성능평가 실시자에 대한 교육 및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수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료증 수여는 교육훈련 총수업시간의 100분의 80 이상 이수한 자로서 최종평가결과 100분의 70이상을 득점한 자에 한한다. 단, 총 교육시간이 14시간 이하인 경우는 최종평가를 생략하고 교육훈련 이수시간으로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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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료증
(앞쪽) 제 호 수 료 증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교육과정: 교육종류: 교 육 명: 정밀진단과정(구조물) 신규 교육 교육기간: . . . ~ . . . ( 시간) 위 사람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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