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종자의 이관ㆍ접수조문 원문
재배심사관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 ‘종자시료 명세서’와 해당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② 기타종자는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종자시료 명세서’와 종자시료를 종자보관ㆍ관리 담당자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당해 종자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③ 종자보관ㆍ관리담당자는 종자이관 문서, 종자시료 및
품종의 등록 및 신고 등의 담당부서의 업무담당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접수한 종자시료를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인 품종심사과 재배심사관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 ‘종자시료 명세서’와 해당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② 기타종자는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종자시료 명세서’와 종자시료를 종자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