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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자보관·관리요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종자의 이관ㆍ접수조문 원문
    재배심사관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 ‘종자시료 명세서’와 해당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② 기타종자는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종자시료 명세서’와 종자시료를 종자보관ㆍ관리 담당자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당해 종자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③ 종자보관ㆍ관리담당자는 종자이관 문서, 종자시료 및
    품종의 등록 및 신고 등의 담당부서의 업무담당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접수한 종자시료를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인 품종심사과 재배심사관에게 이관하여야 하며, 이관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 ‘종자시료 명세서’와 해당 종자시료를 첨부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② 기타종자는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종자시료 명세서’와 종자시료를 종자보관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6조 · 종자의 이관ㆍ접수조문 원문
    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법정종자의 종자시료와 명세서 또는 문서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되는 부서 담당자에게 통지하여 시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입고대장’에 등재한다.⑤ 종자시료에는 별표 2의 ‘보관종자 관리번호 부여요령’에 의한 관리번호로 표기한다.
    종자시료를 종자보관ㆍ관리 담당자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당해 종자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③ 종자보관ㆍ관리담당자는 종자이관 문서, 종자시료 및 명세서를 대조ㆍ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입고대장’에 등재한다.④ 종자보관ㆍ관리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법정종자의 종자시료와 명세서 또는 문서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 그 사실
  • 제7조 · 보관ㆍ관리 전 점검조문 원문
    수 있으며, 조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입고대장’의 발아율 기재란 또는 비고란에 그 이유를 명기하도록 한다.③ 보관ㆍ관리 전 종자점검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입고대장’에 기록한다.
    종자검정 및 검사요령에서 규정하는 발아검정 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반복수 또는 반복당 립수를 조절하거나 발아율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조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입고대장’의 발아율 기재란 또는 비고란에 그 이유를 명기하도록 한다.③ 보관ㆍ관리 전 종자점검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입고대장’에 기록한다.
  • 제10조 · 종자입고조문 원문
    종자시료는 관리번호에 따라 단기 또는 장기로 구분하여 입고하되 저장고 내 보관위치는 가급적 종자의 법적 근거나 작물별로 구분되게 보관한다.② 종자입고가 완료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종자입고대장’에 기재된 모든 기재사항과 종자별 저장 위치번호 등 입고 상황을 재점검하여 착오가 없도록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종자 출고 및 사용조문 원문
    비시험을 위한 표준시료로 사용할 경우3. 식물신품종보호법 제82조에 따라 보호품종의 유지되는지 시험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경우② 종자보관ㆍ관리담당자는 종자 출고시 별지 제3호서식의 ‘종자출고신청서’를 확인하고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은 후 출고한다. 다만, 파종시기의 급박 등 부득이한 경우 후결로 처리할 수 있다. 종자보관ㆍ관리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종자 출고 및 사용조문 원문
    확인하고 종자보관ㆍ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받은 후 출고한다. 다만, 파종시기의 급박 등 부득이한 경우 후결로 처리할 수 있다. 종자보관ㆍ관리담당자는 종자출고 상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종자출고대장’에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