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5조 · 회의소집 및 의결 등조문 원문
경우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간사는 심의회 개최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 및 별지 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경우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간사는 심의회 개최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 및 별지 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간사는 심의회 개최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운영부서는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운영부서에서 위임받아 처리부서가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처리부서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부서로 제출한다.③ 처리부서는 심의 의결결과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청구인 또는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간사는 심의회 개최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운영부서는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처리부서의 장이 심
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운영부서에서 위임받아 처리부서가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처리부서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부서로 제출한다.③ 처리부서는 심의 의결결과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청구인 또는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각 또는 부분
① 처리부서는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처리부서가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