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5조 (회의소집 및 의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할 경우 소집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은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간사는 심의회 개최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운영부서는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경비를 지급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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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중앙소방학교 정보공개 운영규정 예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국립소방연구원 정보공개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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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31 시행된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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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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