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8조 (심의회의 대응 및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운영부서에서 위임받아 처리부서가 심의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처리부서가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운영부서로 제출한다.
③처리부서는 심의 의결결과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청구인 또는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각 또는 부분인용으로 결정을 통지할 경우에는 비공개 처리에 대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처리부서는 운영부서로부터 심의회와 관련한 이행사항, 조치ㆍ요청 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적극 이행ㆍ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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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일 시 | 장 소 | 의안번호 | 심의안건 | □ 의결사항 구분 | 소속 | 직급(직위) | 성명(서명) | 공개여부 | 공개여부 | 공개여부 구분 | 소속 | 직급(직위) | 성명(서명) | 공개 (인용) | 부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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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일 시 | | | 장 소 | 안 건 | | | | 참석현황 | 정 원 | 참 석 | 불 참 | 불참자 명단 참석현황 | | | | 회의 발언요지 | | | | 회의결과 | | | |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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