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6조 (심의회의 개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는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처리부서가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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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 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 |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 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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