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정보공개 운영규정 제16조 (심의회의 개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3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방청이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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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처리부서는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처리부서는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②처리부서가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운영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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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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