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전문 분야 지정조문 원문
원의 전보 범위가 3개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제 등에서 정하는 전보 범위를 자체 인사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소속 장관은 전문 분야 지정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사혁신처장은 인사규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 분야 지정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출 업무분야의 전문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원의 전보 범위가 3개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제 등에서 정하는 전보 범위를 자체 인사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소속 장관은 전문 분야 지정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사혁신처장은 인사규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 분야 지정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출 업무분야의 전문
① 소속 장관은 인사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인사혁신처장은 변경 및 해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전문직공무원으로의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전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