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공포일 2024-01-01 · 시행일 2024-01-01 · 소관 인사혁신처 · 총 21조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 예규 · 소관 인사혁신처 · 공포 2024-01-01 · 시행 2024-01-01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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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직시험 등의 누설 금지제12조 전직시험 시행을 위한 세부지침제13조 전직신청서의 제출제14조 전문직공무원의 다른 직군 및 직렬로 전직 임용제15조 전직임용 예정 직급제16조 인사관리실태 점검 등제17조 보직관리 원칙제18조 인력운영 등제18의2조 대외직명제2조 인력관리계획의 내용제20조 인사상 우대 조치제21조 필수보직기간의 예외제22조 승진가급의 적용 기준제23조 전문직무급의 지급을 위한 근무기간 계산제3조 전문 분야의 구분제4조 전문 분야 지정제5조 전문 분야의 변경 및 해제제6조 보직 경로의 마련제7조 전직시험 위원제9조 전직시험의 실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