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 (전문 분야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 장관이 인사규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지정할 때에는 최소 국 단위 이상이 수행하는 업무 분야로 지정하되, 전문직공무원의 전보 범위가 3개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직제 등에서 정하는 전보 범위를 자체 인사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소속 장관은 전문 분야 지정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사혁신처장은 인사규정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 분야 지정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제출 업무분야의 전문성, 장기재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삭 제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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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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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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