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5조 (전문 분야의 변경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1-01예규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이하 "인사규정"이라 한다) 등 전문직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동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속 장관은 인사규정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 분야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장은 변경 및 해제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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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01 시행된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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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