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권한 및 책임조문 원문
있어야 한다.⑥ 항공기내보안요원은 항공기내에서 불법행위를 행한 자 및 항공안전을 해치는 범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물리적으로 신체를 속박한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 체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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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야 한다.⑥ 항공기내보안요원은 항공기내에서 불법행위를 행한 자 및 항공안전을 해치는 범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물리적으로 신체를 속박한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 체포자
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 체포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⑦ 항공운송사업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범인체포서 및 확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원본은 도착공항 경찰관서에 피체포자와 함께 인계하고
위 승객을 인계하여야 한다.⑤ 기장 또는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제4항에 따라 불법행위 승객을 도착공항 경찰관서에 인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 녹화자료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피해ㆍ목격 경위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으며, 항공기내보안요원
기내보안요원에 대한 지정 신청 및 항공기 안으로 반입되는 무기의 허가 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내보안요원 지정 : 항공운송사업자는 매년 동ㆍ하계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지정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 제출2. 무기반입 허가 : 항공운송사업자는 매년 동ㆍ하계마다 무기 반입자, 반입사유, 종류 및 일련번호(내림차순)
및 일련번호(내림차순)를 국토교통부장관에 제출③ 지방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내보안요원 지정 신청을 할 경우 동 요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항공기내보안요원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내 무기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항공보안법」제21조에 따라 허가
대하여 추가 진술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서에 동행하여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⑥ 항공운송사업자는 매 홀수 월 첫 번째 주 금요일까지 이전 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의 불법행위 발생현황ㆍ처리결과 및 국가경찰서로부터 통보 받은 별제 제7호 서식의 범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