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제4조 (항공기내보안요원의 권한 및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14조제2항 및「국가항공보안계획」7.6.1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테러 등 불법행위로부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탑승시키고 있는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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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내보안요원은 항공기안으로 무기를 휴대하고 탑승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내보안요원은 항공기안으로 무기를 휴대하고 탑승할 수 있다.
②항공기내보안요원은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리의 직무도 수행하여야 한다.
③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객실 내 불법행위 및 항공안전을 해치는 범죄행위 등을 녹화(불가피한 제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하며, 그 행위를 저지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항공기내보안요원은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객실승무원에게 임무를 부여하여야 하며, 항공기 내 주변 승객에게 협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⑤객실내 거동 수상한 행동을 하거나 보안위반의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이 운항승무원에게 긴밀히 알릴 수 있어야 한다.
⑥항공기내보안요원은 항공기내에서 불법행위를 행한 자 및 항공안전을 해치는 범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물리적으로 신체를 속박한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 피 체포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⑦항공운송사업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범인체포서 및 확인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원본은 도착공항 경찰관서에 피체포자와 함께 인계하고 그 사본을 사건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⑧항공기내보안요원은 기밀을 엄수하여 피의자ㆍ피해자 기타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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