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제8조 (불법행위 대응 및 처리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14조제2항 및「국가항공보안계획」7.6.1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테러 등 불법행위로부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탑승시키고 있는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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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휴대전화 등을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녹화(불가피한 제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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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휴대전화 등을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녹화(불가피한 제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②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폭행행위, 조종실 진입 기도행위,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 등의 조작행위와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협박ㆍ위계행위, 승무원 업무방해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범한 승객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압 및 구금 조치(구금 이후에도 고성ㆍ폭언 등 위해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추가 조치 포함)하여야 한다.
③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흡연행위, 단순 소란행위,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등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판단에 따라 제2항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④기장 또는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도착공항 경찰관서에 사전 협조를 요청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기 출입문 앞에서 불법행위 승객을 인계하여야 한다.
⑤기장 또는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제4항에 따라 불법행위 승객을 도착공항 경찰관서에 인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 녹화자료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피해ㆍ목격 경위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으며,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또는 승무원은 도착공항 경찰관이 피해ㆍ목격내용에 대하여 추가 진술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서에 동행하여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항공운송사업자는 매 홀수 월 첫 번째 주 금요일까지 이전 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의 불법행위 발생현황ㆍ처리결과 및 국가경찰서로부터 통보 받은 별제 제7호 서식의 범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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