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제8조 (불법행위 대응 및 처리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지침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14조제2항 및「국가항공보안계획」7.6.1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가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테러 등 불법행위로부터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탑승시키고 있는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내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휴대전화 등을 활용하여 불법행위를 녹화(불가피한 제약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폭행행위, 조종실 진입 기도행위,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 등의 조작행위와 기내 안전을 위협하는 협박ㆍ위계행위, 승무원 업무방해행위, 음주 후 위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범한 승객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압 및 구금 조치(구금 이후에도 고성ㆍ폭언 등 위해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추가 조치 포함)하여야 한다.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흡연행위, 단순 소란행위,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은 행위 등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경고할 수 있으며, 경고 이후에도 불법행위를 지속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기내보안요원의 판단에 따라 제2항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기장 또는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도착공항 경찰관서에 사전 협조를 요청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기 출입문 앞에서 불법행위 승객을 인계하여야 한다.
기장 또는 항공기내보안요원 등은 제4항에 따라 불법행위 승객을 도착공항 경찰관서에 인계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 녹화자료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피해ㆍ목격 경위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참고인의 진술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으며,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또는 승무원은 도착공항 경찰관이 피해ㆍ목격내용에 대하여 추가 진술을 요구할 경우 경찰관서에 동행하여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매 홀수 월 첫 번째 주 금요일까지 이전 월 마지막 날 기준으로 별지 제6호 서식의 불법행위 발생현황ㆍ처리결과 및 국가경찰서로부터 통보 받은 별제 제7호 서식의 범인 처리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