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자유장 계측조문 원문
    또는 지하 1층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감지기는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로 대체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서 단층건물의 기초가 말뚝기초(또는 깊은 기초)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④ 동일 부지에 관리주체가 관리 및 운영하는 여러 시설물이 있을 경우 자유장은 부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유지관리 등조문 원문
    ① 관리주체는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가 항상 정상가동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지진가속도계측기가 교체되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③ 지진가속도계측기
  • 제41조 · 연계 및 점검조문 원문
    전부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1.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정상 가동 여부 상시 점검(모니터링)2. 각 채널의 정상작동 여부 정기(6개월)점검(별지 제3호서식 참조)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주체인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연계 및 점검조문 원문
    ① 관리주체는 포트허용 및 연계 확인을 준공검사 3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적절하게 연계되었는지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별지 제5호서식의 초기점검 보고서를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연계 및 점검조문 원문
    ① 관리주체는 포트허용 및 연계 확인을 준공검사 3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적절하게 연계되었는지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별지 제5호서식의 초기점검 보고서를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서 제출된 초기점검 보고서를 토대로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제5장 및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연계 및 점검조문 원문
    을 실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2. 점검방법 :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중앙합동점검, 지방합동점검 등으로 실시3. 점검내용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기점검 보고서의 점검항목 및 내용을 기준으로 실시⑦ 관리주체는 정기점검시 이상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상이 확인된 지진가
    장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정기점검 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1.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정상 가동 여부 상시 점검(모니터링)2. 각 채널의 정상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