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자유장 계측조문 원문
또는 지하 1층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감지기는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로 대체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서 단층건물의 기초가 말뚝기초(또는 깊은 기초)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④ 동일 부지에 관리주체가 관리 및 운영하는 여러 시설물이 있을 경우 자유장은 부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또는 지하 1층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감지기는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로 대체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제2항에서 단층건물의 기초가 말뚝기초(또는 깊은 기초)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④ 동일 부지에 관리주체가 관리 및 운영하는 여러 시설물이 있을 경우 자유장은 부지
① 관리주체는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가 항상 정상가동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지진가속도계측기가 교체되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③ 지진가속도계측기
전부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1.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정상 가동 여부 상시 점검(모니터링)2. 각 채널의 정상작동 여부 정기(6개월)점검(별지 제3호서식 참조)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주체인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① 관리주체는 포트허용 및 연계 확인을 준공검사 3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적절하게 연계되었는지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별지 제5호서식의 초기점검 보고서를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해
① 관리주체는 포트허용 및 연계 확인을 준공검사 3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적절하게 연계되었는지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별지 제5호서식의 초기점검 보고서를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서 제출된 초기점검 보고서를 토대로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제5장 및
을 실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2. 점검방법 :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중앙합동점검, 지방합동점검 등으로 실시3. 점검내용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기점검 보고서의 점검항목 및 내용을 기준으로 실시⑦ 관리주체는 정기점검시 이상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상이 확인된 지진가
장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정기점검 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1.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정상 가동 여부 상시 점검(모니터링)2. 각 채널의 정상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