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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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주체는 포트허용 및 연계 확인을 준공검사 3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적절하게 연계되었는지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별지 제5호서식의 초기점검 보고서를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포트허용 및 연계 확인을 준공검사 30일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적절하게 연계되었는지 행정안전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별지 제5호서식의 초기점검 보고서를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서 제출된 초기점검 보고서를 토대로 지진가속도계측기가 제5장 및 제6장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정기점검 보고서를 행정안전부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1.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정상 가동 여부 상시 점검(모니터링)2. 각 채널의 정상작동 여부 정기(6개월)점검(별지 제3호서식 참조)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주체인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실태를 매년 정기점검 및 관리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행정안전부장관은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주체의 이행실태를 점검 및 관리한다.
⑥제5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 방법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검시기 : 매년 상ㆍ하반기에 정기점검을 실시.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2. 점검방법 :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중앙합동점검, 지방합동점검 등으로 실시3. 점검내용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기점검 보고서의 점검항목 및 내용을 기준으로 실시
⑦관리주체는 정기점검시 이상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이상이 확인된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교체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조치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⑧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주체가 실시한 정기점검 결과에 따라 수리 또는 교체된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한 현장점검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⑨관리주체는 지진가속도계측기 현장점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결과를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