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40조 (유지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설치된 지진가속도계측기가 항상 정상가동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지진가속도계측기를 설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지진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해야 한다. 지진가속도계측기가 교체되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③지진가속도계측기의 유지관리와 계측자료 제출에 따른 소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④관리주체는 해당 지진가속도계측기 신규 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3개월 내에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⑤교육은 강의(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 토론, 사례발표 등의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⑥행정안전부장관은 관리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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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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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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