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12조 (자유장 계측)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8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5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5 및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유장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계측대상 시설물이 위치한 부지의 지반운동을 대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얕은 기초의 단층건물 1층 바닥 또는 지하 1층에 설치된 지진가속도감지기는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로 대체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제2항에서 단층건물의 기초가 말뚝기초(또는 깊은 기초)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진가속도계측기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 이를 명시해야 한다.
동일 부지에 관리주체가 관리 및 운영하는 여러 시설물이 있을 경우 자유장은 부지를 대표하는 1개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의하여 분류된 지반분류 결과가 다를 경우 개별 시설에 설치해야 한다.
자유장에 설치되는 지진가속도감지기는 시설물과 상호작용 등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장소를 피하여 설치해야 한다.1. 별도 1과 같은 단차 주위2. 연못, 저수지 등이 매립된 곳으로 국부적인 진동이 큰 위치3. 지진가속도감지기 설치 위치 아래에 지하탱크, 지하매설관이 있거나 빈 공간이 있는 위치4. 화단 주위5.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높이의 1/10 이내의 위치6. 전기적 영향을 받아 계측자료에 영향을 주는 위치<신설 2020. 6. 4.>
관리주체는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 공간이 없거나 적합한 장소가 없을 경우, 건축물의 1층 바닥 또는 지하 1층 바닥에 설치하여 자유장 계측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에 설치하더라도 계측자료를 실시간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자유장 지진가속도감지기를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대장에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제조회사 및 장비 일련번호2. 계측위치에 대한 정보(위도, 경도, 표고)3. 전단파속도, 주상도 등을 포함한 지반조사보고서. 다만, 지진가속도감지기가 암반노두(巖盤露頭)에 설치되거나, 내진설계기준에 의해 암반지반(S1)으로 분류된 경우 별도의 지반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반분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관리주체는 반경 2km 이내에 자유장 지진가속도계측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자유장 계측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제7항 각 호의 자료는 제출하여야 한다.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경우 관리주체의 필요에 따라 토사지반에 대한 지표면 자유장 계측과 시추공지진가속도감지기를 이용한 기반암의 지진가속도 계측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8 시행된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