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집ㆍ이용 및 파기조문 원문
    ㆍ공휴일에는 당해 경찰관서 상황관리관의 승인으로 할 수 있다.③ 차량 발견, 사건의 종료 등 수배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시점의 해당 사건 담당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배차량 (입력,해제) 의뢰서에 따라 소속 부서장의 승인 후 단말기 운영담당자에게 해제를 요청한다.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단말기 운영담당자는 단
    경우, 차량사진정보는 수배차량 또는 동선검색 대상 차량의 CCTVㆍ판독기 통과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다.② 사건의 담당자는 수배 입력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배차량 (입력,해제) 의뢰서를 작성하고 소속 부서장 승인을 받아 단말기 운영담당자에게 입력을 요청한다. 다만, 야간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당해 경찰관서 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집ㆍ이용 및 파기조문 원문
    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구두 또는 유ㆍ무선 통신으로 승인받을 수 있으며, 전산입력 후 24시간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배차량 (입력,해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선검색 의뢰서를 작성하여 승인한 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⑧ 검색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의 보유기간은 30일로 한다.⑨ 검색시스템에서 보유기간이
    한다.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단말기 운영담당자는 단말기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수배를 입력 또는 해제한다.⑤ 사건담당자는 동선검색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동선검색 의뢰서를 작성하고 소속 시ㆍ도경찰청장 승인을 받아 경찰관서 단말기 운영담당자에게 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야간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시ㆍ도경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① 단말기가 설치된 부서의 장은 해당 단말기의 운영담당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담당자 등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② 별지 제4호서식의 시스템 관리자 등재대장은 경찰청과 시ㆍ도경찰청에 비치한다.③ 정보화 부서의 장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① 단말기가 설치된 부서의 장은 해당 단말기의 운영담당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담당자 등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② 별지 제4호서식의 시스템 관리자 등재대장은 경찰청과 시ㆍ도경찰청에 비치한다.③ 정보화 부서의 장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을 복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기록관리조문 원문
    ② 별지 제4호서식의 시스템 관리자 등재대장은 경찰청과 시ㆍ도경찰청에 비치한다.③ 정보화 부서의 장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을 복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기장애관리일지를 작성한다.④ 모든 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