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수집ㆍ이용 및 파기조문 원문
ㆍ공휴일에는 당해 경찰관서 상황관리관의 승인으로 할 수 있다.③ 차량 발견, 사건의 종료 등 수배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시점의 해당 사건 담당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배차량 (입력,해제) 의뢰서에 따라 소속 부서장의 승인 후 단말기 운영담당자에게 해제를 요청한다.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단말기 운영담당자는 단
경우, 차량사진정보는 수배차량 또는 동선검색 대상 차량의 CCTVㆍ판독기 통과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다.② 사건의 담당자는 수배 입력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배차량 (입력,해제) 의뢰서를 작성하고 소속 부서장 승인을 받아 단말기 운영담당자에게 입력을 요청한다. 다만, 야간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당해 경찰관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