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제5조 (수집ㆍ이용 및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용근거, 절차 및 오ㆍ남용 방지 대책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사목적 달성과 국민의 사생활 침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량번호정보는 경찰청 통합서버에 저장하고 차량사진정보는 경찰관서 연계서버에 저장한다. 이 경우, 차량사진정보는 수배차량 또는 동선검색 대상 차량의 CCTVㆍ판독기 통과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②사건의 담당자는 수배 입력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배차량 (입력,해제) 의뢰서를 작성하고 소속 부서장 승인을 받아 단말기 운영담당자에게 입력을 요청한다. 다만, 야간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당해 경찰관서 상황관리관의 승인으로 할 수 있다.
③차량 발견, 사건의 종료 등 수배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시점의 해당 사건 담당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배차량 (입력,해제) 의뢰서에 따라 소속 부서장의 승인 후 단말기 운영담당자에게 해제를 요청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단말기 운영담당자는 단말기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수배를 입력 또는 해제한다.
⑤사건담당자는 동선검색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동선검색 의뢰서를 작성하고 소속 시ㆍ도경찰청장 승인을 받아 경찰관서 단말기 운영담당자에게 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야간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시ㆍ도경찰청 상황관리관의 승인으로 할 수 있다.
⑥제5항의 요청을 받은 단말기 운영담당자는 단말기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동선검색대상 차량을 검색하고, 의뢰자에게 단말기의 동선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⑦긴급을 요하여 제2항ㆍ제3항ㆍ제5항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구두 또는 유ㆍ무선 통신으로 승인받을 수 있으며, 전산입력 후 24시간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배차량 (입력,해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선검색 의뢰서를 작성하여 승인한 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⑧검색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의 보유기간은 30일로 한다.
⑨검색시스템에서 보유기간이 만료된 차량사진정보ㆍ차량번호정보를 자동 삭제토록 하고,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정보화 부서의 장이 이를 확인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수배차량 (입력· 해제) 의뢰서
[별지 제1호서식] 수배차량 ( [ ]입력· [ ]해제) 의뢰서 | | | 결 재 | | | | | | 결 재 | | | | 구 분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 내 용 1 | 작 성 일 | | | | | 2 | 수배종류 | WASS수배 / FTX | WASS수배 / FTX | WASS수배 / FTX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동선검색 의뢰서
[별지 제2호서식] 동선검색 의뢰서 ※ 공문기안시 빨간색 및 예시사항(작성방법)은 반드시 삭제 후 작성할 것 | | 결 재 | | | | | 결 재 | | | 1. 작 성 일 | | | | | 2. 검색구분 | □ 범죄관련차량 □ 요구조자차량 □ 재난관련차량 | □ 범죄관련차량 □ 요구조자차량 □ 재난관련차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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