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제5조 (수집ㆍ이용 및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용근거, 절차 및 오ㆍ남용 방지 대책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사목적 달성과 국민의 사생활 침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번호정보는 경찰청 통합서버에 저장하고 차량사진정보는 경찰관서 연계서버에 저장한다. 이 경우, 차량사진정보는 수배차량 또는 동선검색 대상 차량의 CCTVㆍ판독기 통과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사건의 담당자는 수배 입력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배차량 (입력,해제) 의뢰서를 작성하고 소속 부서장 승인을 받아 단말기 운영담당자에게 입력을 요청한다. 다만, 야간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에는 당해 경찰관서 상황관리관의 승인으로 할 수 있다.
차량 발견, 사건의 종료 등 수배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유가 소멸된 시점의 해당 사건 담당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배차량 (입력,해제) 의뢰서에 따라 소속 부서장의 승인 후 단말기 운영담당자에게 해제를 요청한다.
제2항 또는 제3항의 요청을 받은 단말기 운영담당자는 단말기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수배를 입력 또는 해제한다.
사건담당자는 동선검색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동선검색 의뢰서를 작성하고 소속 시ㆍ도경찰청장 승인을 받아 경찰관서 단말기 운영담당자에게 검색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야간 또는 토요일ㆍ공휴일에는 시ㆍ도경찰청 상황관리관의 승인으로 할 수 있다.
제5항의 요청을 받은 단말기 운영담당자는 단말기 운영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동선검색대상 차량을 검색하고, 의뢰자에게 단말기의 동선검색 결과를 제공한다.
긴급을 요하여 제2항ㆍ제3항ㆍ제5항의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구두 또는 유ㆍ무선 통신으로 승인받을 수 있으며, 전산입력 후 24시간 이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배차량 (입력,해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선검색 의뢰서를 작성하여 승인한 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검색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의 보유기간은 30일로 한다.
검색시스템에서 보유기간이 만료된 차량사진정보ㆍ차량번호정보를 자동 삭제토록 하고, 경찰청,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의 정보화 부서의 장이 이를 확인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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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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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