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제9조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용근거, 절차 및 오ㆍ남용 방지 대책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사목적 달성과 국민의 사생활 침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말기가 설치된 부서의 장은 해당 단말기의 운영담당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담당자 등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별지 제4호서식의 시스템 관리자 등재대장은 경찰청과 시ㆍ도경찰청에 비치한다.
정보화 부서의 장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을 복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기장애관리일지를 작성한다.
모든 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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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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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