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제9조 (기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용근거, 절차 및 오ㆍ남용 방지 대책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사목적 달성과 국민의 사생활 침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말기가 설치된 부서의 장은 해당 단말기의 운영담당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담당자 등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②별지 제4호서식의 시스템 관리자 등재대장은 경찰청과 시ㆍ도경찰청에 비치한다.
③정보화 부서의 장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을 복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기장애관리일지를 작성한다.
④모든 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운영담당자 등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운영담당자 등재대장 시․도경찰청(경찰서) 관리자 계급 : 성명 : 일련 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계 급 | 등록일자 | 해제일자 | 확 인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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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시스템 관리자 등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시스템 관리자 등재대장 시․도경찰청 구분 | 성 명 | 생년월일 | 계 급 | 등록일자 | 해제일자 | 확 인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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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기기장애관리일지
[별지 제5호서식] 기 기 장 애 관 리 일 지 시․도경찰청(경찰서) 번호 | 장애 일시 | 장애원인 | 조치사항 | 조치사항 | 조치사항 | 조치사항 | 조치사항 | 확인자 번호 | 장애 일시 | 장애원인 | 접수자 | 보수업체 | 복구자 | 복구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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