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 운영 규칙 제9조 (기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배차량등검색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용근거, 절차 및 오ㆍ남용 방지 대책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수사목적 달성과 국민의 사생활 침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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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말기가 설치된 부서의 장은 해당 단말기의 운영담당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담당자 등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말기가 설치된 부서의 장은 해당 단말기의 운영담당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 운영담당자 등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②별지 제4호서식의 시스템 관리자 등재대장은 경찰청과 시ㆍ도경찰청에 비치한다.
③정보화 부서의 장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시스템을 복구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기기장애관리일지를 작성한다.
④모든 기록은 3년간 보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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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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