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운영조문 원문
때에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부안건에 관련된 주무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심의안건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10부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7., 2006.10.27., 2008.4.16.>③ 위원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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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부안건에 관련된 주무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심의안건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10부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7., 2006.10.27., 2008.4.16.>③ 위원장이
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7., 2006.3.21.>② 심의회에서 심의안을 의결한 때에는 병무행정 정책심의 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97.8.12.>③ 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제1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심의안건 주관 국ㆍ실장은 심의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정책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간사는 심의위원회 의결서와 최종 결정사항을 내부 전산망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1997.8.12., 2006.3.2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