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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행정 정책심의위원회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운영조문 원문
    때에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부안건에 관련된 주무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심의안건에 관한 자료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10부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7., 2006.10.27., 2008.4.16.>③ 위원장이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의조문 원문
    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의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27., 2006.3.21.>② 심의회에서 심의안을 의결한 때에는 병무행정 정책심의 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1997.8.12.>③ 위원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제1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제7조 · 보고조문 원문
    심의안건 주관 국ㆍ실장은 심의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정책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간사는 심의위원회 의결서와 최종 결정사항을 내부 전산망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1997.8.12., 2006.3.21., 2